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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부가세 정산 제대로 하셨나요?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

폐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폐업 시 부가세 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폐업을 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확정신고 안내문에 놀라 문의를 주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빌드에서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폐업을 예정이거나 폐업진행을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폐업을 하실 때 집기, 설비도 남지만 특히 부자재는 남는게 다반사죠.
남은 재고들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장님께서 매입을 하신 것 일텐데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며, 이 집기, 설비, 부자재 등 남은 재고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 입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를 검토해야 될 때에는 가장 먼저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째, 작년 소득세 신고서 상에 기말재고 금액과 폐업 전 부가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알아보세요.
둘 째, 폐업전 부가세신고 내역 상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셋 째, 고정자산 내역을 확인하여 취득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업일로부터 꼭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잔존재화 중 일반 재화는 시가로,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것은 제외합니다.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 가격이 있다면
실지거래가격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주시가를 적용합니다.


간주시가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그외의 감가상각자산 :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이내에 그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내에 매입한것이 있는 경우 고려대상이 됩니다.

보통 폐업전 과세기간에 신고하였을 당시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경우, 세무서 등에선 잔존재화가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럴 때 잔존재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고 할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으로 판단한 과세예고통지가 올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던지, 세무서 추정에 의한 과세액을 내던지, 실재로 잔존재화가 남아 있지않는 것을
소명하던지 납세자의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하신다면 꼼꼼하게 잔존재화를 파악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