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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활동 기준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활동 단계에 참여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수료하거나,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인정 기준 :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 컨설팅・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가능

 

◦ 지원제외 : 신청인이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우

나)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다)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마)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1개 이상인 경우

바)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아)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취업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차)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신청기한 내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완료하였어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 신청기한 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후 신청 시 전직장려수당의 60%는 지급

 

◦ 지 급 액 : 최대 75만원(소득세 별도)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