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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미리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미리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게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1

 

 

 

|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1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미리 계산하는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미리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자격요건, 재산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의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클릭합니다.

 

 

 

 

4.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고 몇가지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