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외 옥외광고물 불법일까, 합법일까 ? – 매장 앞에 테이블이랑 의자, 메뉴판 세워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 리빌드 입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매장 앞에 옥외 광고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특히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매장 앞 길거리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에 간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매장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돌리기도 합니다.
1. 옥외 광고물이란 ?
간판, 선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은 모두 옥외 광고물인데요.
길목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영업은 없으니 사장님들께서는 눈치를 보시면서도 옥외광고물을 통한 영업활동을 자주 하곤 하시죠. ^^;
2. 옥외광고물, 합법일까 불법일까 ?
그렇다면 이러한 옥외 광고물들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매장 주변에 야외 테이블을 놓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식이나 차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입니다.
3. 옥외광고물 제한사항
우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행인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잔인하거나 음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또한 다 불법이라는 사실 ! 만약 이에 해당하는 제한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겨서 단속되면 1차로 시정명령(경고)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하면 2차로 영업정지 7일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4. 옥외광고물, 얼마나 자주 단속하나요 ?
어떤 자치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옥외영업을 허락하는데요.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 기준을 정하게 하여 야외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기준 없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걸리는 사장님들께서는 남들도 다 길거리에 테이블 놓고 장사하고 메뉴판도 세워놓는데 왜 본인만 단속하느냐며 구청에 항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영업 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게 현실이죠.
실제로 상당수의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가 옥외영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때문에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옥외영업으로 접수된 민원이 290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35건에 불과했고, 종로구도 143건 중 7건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장님들 안심하지는 마세요 ! 통행에 방해가 될 만큼 과도한 옥외영업은 단속 위험이 더욱 커지니 옥외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단속되었을 때 받을 행정처분과 기대매출을 잘 고려하여 옥외영업의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