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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15년 12월 1일 성수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2017년 7월 15일 경매를 실행해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환산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인데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담보물권 설정일(2013년 12월 서울
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 5백만원까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고객님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이셔서 환산보증금은 6천만원이신데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