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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만 15세 ~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 시 작성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는 연소자의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연소자에게 교부하고, 연소자(청소년)에게 어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근로관계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근로조건, 임금구성 등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근로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고,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소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꼭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아래 기재할 수 있기에 연소자는 부모님 동의서를 계약 전에 미리 작성해 사용자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항목별로 빠짐없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부 양자간 협의하에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 됐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