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해서 3천만원 면제 받아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적용 요건>
– 폐업일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모두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직전 3개 과세 연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 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법 처벌에 따라, 처벌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함.
<체납액 확인 및 납부 의무신청 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만약, 체납액 관할 둘 이상 세무서인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작성>
- 홈텍스 간편신청시스템 (208년 9월 개통)
- 전국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체납액 ‘ 납부 의무 소멸 전담 상담 창구’ 운영
- 자택에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소멸 결정 취소 >
- 요건 미비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거나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산 발견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취소하고, 체납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