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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자영업자의 폐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성패의 취업지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결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 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미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2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3단계(집중·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 취업지원이 중단,유예 및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 ‘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 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