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세 정산 제대로 하셨나요?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
폐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폐업 시 부가세 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폐업을 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확정신고 안내문에 놀라 문의를 주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빌드에서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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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예정이거나 폐업진행을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폐업을 하실 때 집기, 설비도 남지만 특히 부자재는 남는게 다반사죠.
남은 재고들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장님께서 매입을 하신 것 일텐데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며, 이 집기, 설비, 부자재 등 남은 재고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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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를 검토해야 될 때에는 가장 먼저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째, 작년 소득세 신고서 상에 기말재고 금액과 폐업 전 부가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알아보세요.
둘 째, 폐업전 부가세신고 내역 상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셋 째, 고정자산 내역을 확인하여 취득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업일로부터 꼭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잔존재화 중 일반 재화는 시가로,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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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에 남아있는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 가격이 있다면
실지거래가격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주시가를 적용합니다.
간주시가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그외의 감가상각자산 :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이내에 그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내에 매입한것이 있는 경우 고려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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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폐업전 과세기간에 신고하였을 당시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경우, 세무서 등에선 잔존재화가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럴 때 잔존재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고 할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으로 판단한 과세예고통지가 올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던지, 세무서 추정에 의한 과세액을 내던지, 실재로 잔존재화가 남아 있지않는 것을
소명하던지 납세자의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하신다면 꼼꼼하게 잔존재화를 파악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