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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는? 자영업자 폐업 후 취업지원

안녕하세요 리빌드입니다 ^^

현재 양도양수 또는 폐업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이신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도양수도 결국은 폐업이기에 사업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신다면 막막하시거나 의욕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이상 폐업으로 낙심하거나 상가양도 후 방향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자영업자의 취업지원을 하는 정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란 ?

취업성공패키지의 개념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성패의 개념엔 자영업자라는 언급이 없어서 당황하셨다면 아래의 자세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가지로 나뉘어있답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1 (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2 (만18세~69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세~69세 이하로서,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위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자에 쓰여있듯 자영업자도 포함되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취성패1,2 중 어느것을 신청하는게 맞는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에 제외대상자 기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제외 대상자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 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