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자영업자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폐업 또는 더이상 매장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이후의 생활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2017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따르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특징
· 법으로 보호받은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이 정해져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①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업종별 15년 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 가입청약 시 ‘연평균 매출액’ 또는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확인
– 가입제한 업종
–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②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무등록 소상공인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