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필수지식 !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알고가세요~!!
안녕하세요 ! 리빌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분들은 종종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에게 연장 근무를 부탁하며 당일 수당을 더 챙겨주었으나 어쩌다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마찰로 화가 난 근로자가 ‘연장, 야근,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라는 내용으로 간혹 노동청에 신고하고, 오래 일한 근로자일 경우 ‘연차휴가’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나 근로자, 사업주 상호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권리인줄 알았던 것’이 알고보면 애석하게도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생했으니 더 챙겨주거나 어쩔 수 없이 들어준 요구가 사실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것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느정도 근로기준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까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비교해보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운영 또는 자금 문제나 직원수가 적기때문에 일손부족으로 겪는 여러 문제가 있어 말 못할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직원들이 나름의 고충을 못 알아주고 근로자의 권리만을 요구하며 힘들게 할 경우,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계시다면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자들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오해나 문제들을 잘 풀어내어 5인 이상의 사업장보다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 되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