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 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쫒겨난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요.  맞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않으셨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

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 할 수 있습니다.

 

 

 

< 알면 좋은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2019년4월 2일부로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발효됐는데요.  서울의 경우,  적용범위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48% 급등했고  보호대상은  95%가 됐습니다.

즉, 95% 의 상가는  이제 연 임대료를 최대  5.7%~ 6.3%/yr 정도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