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2022년 최저 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최대 3년까지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 지급

1)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해당하는 항목이예요.

②최저임금제도의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출처 : 최저임금위원화>최저임금제도>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는것으로 시작되요.

작년도 물가상승률, 임금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주요 노동&경제지표 기초자료를 5개월(1월~5월) 준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둥부 장관이 고시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방법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는 주40(일8시간*5일)시간 근로기준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기준 입니다.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2022년도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계산을 하다보니 주휴시간도 같이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 하루 8시간 * 주5일 근무로 40시간 근무하면 48시간 일하는 금액

하루 3시간 * 주5일 근무로 15시간 근무하면 18시간 일하는 금액

보통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의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4)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박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

-수급기간 중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이 있을 수 있음

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근로자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들과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얼른 지나가서 경제가 회복되고 최저임금도 더 많이 오르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