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해보세요 ! -고용보험료 자동계산기
안녕하세요 리빌드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 꼭 필요한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셨던 사장님들 ! 고용보험료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고용보험료 자동계산기’ 링크도 포스팅 내용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2010.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50%
(단위 : 원)
*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
몇가지 입력사항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 1588-0075 /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