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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양식입니다.

 

재기교육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2012년 1월 이전 폐업자)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재기교육 신청일,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신청인이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이미 취업한 경우 재기교육 신청 및 수강불가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