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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창업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1. 사업소개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변화와 혁신 유도

 

2. 사업내용

1)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시장 내 빈 첨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만39세이하, 미성년자 제외) 육성을 희망하는 곳

-시장당 10개 내외로 최소 5개 점포 이상 모집 시 신청 가능

 

2)지원한도 : 점포당 25백만원 이내

– 점포당 직접 지원금액이 아니며 사업단 인건비, 운영경비 등 간접사업비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당 지원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

 

3)사업기간 : 2017년 3월~ 2018년 6월

 

4)지원규모 : 20개 시장, 200개 점포 내외

 

 

3. 지원내용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점포개선,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비용 등 청년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창업준비 :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제공 등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점포입점 : 창업교육 결과 성적이 우수한 청년상인 대상 정식점포 입점 지원, 점포당 최대 17백만원 이내 (점포면적 33㎡ 기준)

 

3)점포 지원내역

– 보증금 : 국비지원불가, 지자체 또는 청년상인 부담
– 임차료 :  3.3m2당 월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m2)
– 운영기반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시장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인테리어로 불 수 없는 점포운영 기반조성비용에 한함
– 인테리어 :  3.3m2당 8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m2)
* 단, 16.5㎡이하 점포의 경우, 위 기준 적용 또는 3백만원 기준 중 큰 금액 적용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부담

 

4)자생력 제고 :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홍보 등 지원

 

 

4. 지원시장 지원절차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시 시도별 3곳 이내 추천

-사업설명회는 광역권 현장 설명회로 공단 본부에서 기획 및 개회

 

 

5.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시․군․구청장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청년상인 모집은 지원시장 선정이후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면, 해당시장에서 모집공고 및 평가를 통해 선발 예정

 

 

6. 문의처

상권육성실: (042-363-7774,7776,7779)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링크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19/SUP011902.k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