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자금_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자금

| 사  업  명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_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 분        류 :    금융>융자>시설+운전

| 신청기간 :     2017.01.0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자가진단 > 상담 신청 > 방문 상담

| 지원대상 :    한번 이상 폐업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예비 사업자 포함)

 

중기청에서 직접 발표한 가장 자세한 자료를 아래에 기재합니다.

중소기업청 2017 정책자금 융자계획 6가지에대한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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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 지원 자금 – 재창업 대상 사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의 종류 [일반 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지원 대상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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