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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으로 폐업 후 취업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 리빌드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분들 !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 중 재기교육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폐업을 준비하거나 폐업 후 앞으로의 방향을 잡지못해 막막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좋은 사업입니다 ^^

 

1. 재기교육이란 ?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단계의 지원내용인 재기교육은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재기교육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1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재기교육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재기교육 신청일,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기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4.재기교육 지원내용 및 교육시간

재기교육에 지원하면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정별 교육시간은 10시간이며 자부담비는 무료입니다.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연 5회까지 가능함
* 신청횟수는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미수료, 신청취소 등을 포함하며, 교육기관의 미선정, 폐강으로 인한 미수료는 횟수에서 제외함

5.재기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교육기관 방문 신청

 

*위의 양식은 아래 파일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6.문의처

☎1357, 042-363-7836~7

http://www.sbiz.or.kr/hrp/ed/ED_10101_S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