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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악, 저작권 내야하나?

돈내고 쓰는 스트리밍 음악인데??

카페와 음악을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아니라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이 강화되어가면서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이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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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음악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는 매장 내 음악을 담은 CD를 판매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지난 2012년 스타벅스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저작권법 판례가 다음과 같이 났었다.

대법원은 2012년 “스타벅스코리아가 미국 본사에서 받은 CD를 매장에서 튼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상 스타벅스가 튼 CD는 ‘음반’이지만 ‘판매용 음반’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은 공연료 등을 받지 않고 틀었을 경우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D로 음악을 틀더라도 저작권을 내야 한다는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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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카페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틀어주고 있어서 이에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왔는데 지난 10일 대법원까지 간 현대백화점과 KT뮤직이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법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긴 과정이었겠지만, 결론은 이렇다.

“백화점이 매장 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었어도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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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10년도 전부터 이슈화되고는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당당 대기업 브랜드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맹점주나 개인 카페 운영자들도 카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의 비용 내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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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2055.html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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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현대백화점이라는 대형 점포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숍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곤란할 듯 싶어요. 소형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구입한 후 반대급부 없는 음악 재생에는 저작권료 추가 납부의 의무가 없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커피찾는남자 위국명 대표님(https://www.facebook.com/coffeexplorer/?pnref=lhc)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위의 판례가 소상공인에게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듯 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