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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1편] 신청자격 및 혜택, 2017 개정사항 – 사장님들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안녕하세요 !  요즘 취업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미취업 청년층들이 취업 준비 단계에서 스펙 중 하나로 작용될 수 있는 인턴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고용난을 해결해주는 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란, 인턴쉽 과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고용촉진사업인데요. 취업준비생과 기업 입장에서 모두 혜택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네요 ^^

 

오늘은 리빌드가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신청 자격

 

[청년인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대학생이라도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 경험이 1년 이상이라도 6개월 이상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시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강소 /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지만,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규모가 큰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1,0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은 700명 이하,  도매/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500명 이하)

 

 

 

 

 

2.  지원기간 및 혜택

 

[청년인턴]

– 인턴 지원기간 : 1~3개월 이내 월단위로 자율 선택 (단, 최소 1개월은 필수)

– 임금 : 최저시급의 110% 이상 (2015년 128만원, 2016년 139만원, 2017년 149만원 이상 지급)

-취업지원금 : 정규직 전환 후 1년이상 근무 시 제조업 최대 300만원 (그 외 180만원)

 

 

[실시기업]

–  각 사업별로 지원(고용보험기금)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300만원을 공제 적립

– 인턴제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3.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고용노동부는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개정했는데요. (3월 15일)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