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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준비하고 계신가요?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꼭 확인해보세요~!! (1편)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오늘은 창업자분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는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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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상담단계

첫번째 단계는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상담단계인데요. 가맹개설을 희망하시는 창업주분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상담 및 이메일을 통해 개설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맹희망자(본인) 상황에 맞는 개설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는 가맹안내서 등을 우편발송, 택배로 요청, 가맹희망자가 가맹개설 상담단계를 직접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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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 있어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3자의 입장’ 입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연구소, 컨설팅, 전문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객관적으로 가맹개설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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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본사 방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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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매장/본사 방문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가맹희망자가 아이템에 맞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파트너로 선택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희망자와 짝하여 앞으로 가맹점을 잘 운영해갈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의 적성검사 및 마인드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아울러 직영점이나 기존 가맹점을 안내하고 실시간 포스 매출확인, 차별화, 컨셉 등을 이해시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자금 및 환경에 맞는 창업계획을 수립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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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부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모든 창업정보를 방문단계를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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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계약체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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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반드시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제공되는 가맹계약서(항목별 내용)가 해당 법률을 잘 따른 것인지, 그밖에 가맹점 지원 사항은 잘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계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면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가맹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가맹비용을 지불하기에 앞서 꼭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이나 불편한 진실은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꼼꼼히 읽고 난 다음에 가맹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가맹상담사 및 변호사에 의해 이미 검증된 가맹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별로 표준계약서를 교묘하게 유리한 쪽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의 가맹계약서도 더러 있기 마련인데요.가맹희망자라면 이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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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계약이란 것은 서로간의 믿음이고 또한 정확한 표시이므로 그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체결단계에서 쌍방이 투명함으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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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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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아이템(무점포 사업 제외)은 점포가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한데요. 가맹희망자에게 상가점포를 구해오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며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 즉 가맹희망자도 직접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알아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맹희망자는 거주지 주변상권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기준개설 평수와 금액을 제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점포를 알아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니면 상가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점포를 알아보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부동산은 한정된 상권 내 점포만을 제시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것 다. 이에 반해 상가전문 컨설팅업체는 폭 넓은 상권에 맞춤점포를 제시하고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비용 명목을 더 요구할 것 입니다.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 입장에선 모두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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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포가 선정되면 가맹희망자는 프랜찿이즈 본사에 알려야 합니다. 즉 실무담당자에 의해 해당브랜드가 입점하여도 사업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인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개설이 될 수 있는 곳인지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다. 문제가 없다면, 가맹희망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점포 계약(권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권리, 임대차계약에는 일체 참여치 않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는 점포의 선정에 따른 금전관계로 지역부동산업소와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업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포선정의 문제를 전적으로 가맹희망자 결정의 몫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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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 상권분석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출점이 가능한 장소인지의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부동산업소, 창업전문가, 상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점포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약점요인을 사전에 줄이거나,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이미 점포를 소유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대개 업종전환 및 위탁경영 문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권의 입지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템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 비추어 수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내 목적물과 업종분포도, 유동인구 등의 상권분석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가맹희망자, 즉 창업자의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소상공인자료실 ‘창업경영가이드_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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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1편으로 가맹개설 상담단계 – 매장/본사 방문단계 – 가맹계약체결단계 –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단계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2편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니 꼭 놓치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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