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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한번에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_2018

조건에 맞는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 인정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연 소득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근로를 장려하는 성격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해 50만원까지 지원되기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이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링크)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정부에서 우편등으로 신청 고지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오류가 많아서 스스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격이 되는데 신청서가 오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서 정정하고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 소득 구간 >

단독 가구 : 590만원 이상 ~ 910만원 미만 => 85만원 (1300만원 미만가지 지원금 지급)

홑벌이 가구 : 890만원 이상 ~ 1210만원 미만 ==> 200만원 (2100만원 미만까지 지원금 지급)

맞벌이 가구 : 990만원 이상 ~ 1310만원 미만 ==> 250만원  (2500만원 미만까지 지원금 지급)

 

 

< 자녀 장려금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지급일 

 

매년 9월 지급 (6월 이후 신청시 90%의 금액이 차년 2월에 지급)

 

 

○ 신청 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텍스 신청사이트 바로 가기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전화 문의

국번없이 126번

 

* 보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