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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 갱신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