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 갱신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계약하면 5년 보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