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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양식입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목적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대리, 자산·시설 처분방법,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하며, ’16년 폐업하고 ’17.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 ’17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신청기간 : ‘17. 2. 2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17. 2. 27(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컨설팅은 3월부터 진행예정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