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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안녕하세요 ^^ 리빌드 입니다. 폐업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사항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절차가 간단한 편인데요. 폐업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세무서를 찾아가는 경우라면 위임장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1) 개인사업자 온라인 폐업신고 하는 법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 절차를 밟은 뒤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후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의 폐업신고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 오프라인 폐업신고 하는 법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가면 편합니다. 세무서에 도착하면 우선 민원실에 폐업신고 접수부터 합니다. 민원실에서 폐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줍니다. 접수 서류를 받아 부가가치세과로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는 한번에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1%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때에는 세무서가 가장 바쁜 시기인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간만 피하시길 바랍니다.

 

2. 법인사업자 폐업 절차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절차에 비해 조금 복잡한데요. 법인폐업신고와 법인해산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 해산절차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 2부, 주주명부, 인감도장, 자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법인인감도장, 주식수율 1/3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인감 증명서 3부

2.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법인 폐업인을 선입하기
 해산등기와 같이 법인 청산인등기를 해야합니다.
*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청산인 선임등기 후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신고하기

4. 해산신고에 더불어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도 신고하기
이때는 주주통회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해산결의 시 자산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5. 채권자에게 개별통보 및 채권 신고와 관련된 공고 하기
회사와 관련한 채권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동시에 2개월 동안의 신고 기간을 설정해 2회 정도 신문에 채권 신고와 관련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공고는 등기부 상에 나온 공고 방법에 정해진 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기 
신문 공고 기간 종료 후 채무를 변재하고 나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폐업절차는 중단되고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7. 결산보고서 작성 후 주주총회 승인받기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법인폐업 절차가 종결된 경우,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8. 법인폐업 등기 하기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 법인폐업 등기를 합니다. (법인 폐업 등기 2일 후 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을 신청할 것)

* 인용자료 : 도서 『위대한 IT벤처의 탄생(양준철 지음, 김소현 엮음, 지앤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