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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가입자 중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취득일 상실일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내용변경 : 성명,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 내용정정 : 취득일, 상실일, 기준소득월액 등
*4대보험 가입취득 한 자가 계속 된 결근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 4대보험 취소 신고를 할 경우, 각 지사별로 개별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내용정정은 착오발견 즉시
-제출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 지사
-신고방법 : 우편, 방문, FAX 및 국민연금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