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A.  문자보다는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가 일반적이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만 보낼 경우, 임대인은 그에 대한 답변 문자를 보내온다면 추후 입증에 문제가 없는데요.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가요_리빌드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온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