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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만화 3편_권리금 보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법무부에서 제정한 법이며, 2017 2월 현재 보다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 폐지, 임대 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집주인과 이렇게 법리를 놓고 다투기보다는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거래하는 편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양측이 신뢰할만한 부동산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경험상 나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 붉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료 출처 : 법무부
권리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폐업백서 13 “권리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