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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차이, 알고계시나요? – 상호 vs 상표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 ‘상호’와 ‘상표’를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상호’와 ‘상표’의 차이 !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성공한 브랜드의 브랜드명을 따라서 비슷하게 이름을 지은 가게들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타인의 가게를 카피한 업체들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호’와 ‘상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1. ‘상호’란?

상호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쉽게 말해 영업에서 사용하는 상인의 이름입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데요.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 표현되고 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상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상황에 해당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호 등기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 상호의 사용을 막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등기하는게 좋겠죠? ^^ (* 주의 ! 상호를 등기했다고 모든 것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지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상표’란 ?

 
‘상호’와 달리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문자 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고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비슷한 이름의 카피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상호가 아닌 다른 수단이 필요한데 여기서 필요한게 바로 ‘상표’ 입니다.  또한 내 가게의 브랜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관리, 보호되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상표 등록‘ 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며 지정 상품에 관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타인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는 상호보다 더욱 강력하게 브랜드를 보호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하는 것은 상호를 등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복잡한 법리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가능한 변리사나 변리업무가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내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상표권이라는 사실만은 오늘 포스팅을 보신 후 꼭 기억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