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지난 3월 22일 서울시가 총 1조원 규모의 “위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서울시 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과 별개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이예요.

★지원대상 : 2020년 3월 22일 ~ 공고일까지 사이에 폐업한 집합금 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내용 : 피해지원금 50만원(계좌이체),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려 드릴께요.

1)지원요건

①지원대상자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표 참고

②지원제외 대상자

위 요건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혹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①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각 구청 홈페이지 내 “폐업소상공인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또는 휴대폰인증 필수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상단이나 우측에 검색창을 누르고 ‘폐업소상공인지원’을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광진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폐업소상공인 지원 검색>

 

 

②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방문 후 신청

3)제출서류

①필수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 통장사본

②제출서류

 

 

 

 

 

 

 

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관할 구청이 지정한 장소(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여 현장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접수처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폐업을 하셨다면 관할구청에 각각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두번째 사업장부터는 50%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자치구에서 3개의 사업장을 운영후 폐업했다면 1번째 사업장 50만원, 2번째 사업장 50만원, 3번째 사업장 25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지원이 가능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구청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 후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