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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줍니다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서비스’

신용불량자 ! 과연 남의 일 일까요?

최근 제2금융권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젊은이들이 늘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죠.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

바로 ‘채무조정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

 

 

 

 

제도 개요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대부 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채무조정 내용

– 신청자의 상황능력이 부족한 경우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기초수급자 70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신청 방법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정보

– 약정 체결  연체정보 삭제  신용 회복 지원  등록
– 
약정 체결  2년간 성실상환  신용 회복 지원  삭제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문의처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