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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차임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 침체로 식당 영업이 부진해 2017년 1월, 3월, 5월 세번 정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세를 연체하지 않으려 했고, 총 3회 연체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점포를 이대로 내주어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해서, 차임 연체약이 3기의 차임약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에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로부터 받고, 임대인에게 점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알면 좋은 정보>
차임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것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에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차임액도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