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차임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 침체로  식당  영업이  부진해  2017년 1월, 3월, 5월  세번 정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세를 연체하지  않으려 했고,  총 3회  연체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점포를  이대로 내주어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해서,  차임 연체약이  3기의  차임약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에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로부터 받고,  임대인에게 점포를 반환해야

합니다.

차임연체

<알면 좋은 정보>

 

차임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것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에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차임액도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