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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 시 주의해야되는 사항들 ! (인터넷 쇼핑몰 창업 3편)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3편 : 인터넷 창업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많으신데요 ! 아래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오늘 정확한 정보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인터넷 창업 유의 사항

1.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업 신고

마켓플레이스 창업이나 쇼핑몰 구축 창업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오픈마켓의 경우 비사업자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매출액을 집계할 때 득보다 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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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한다.
* 신청장소 : 쇼핑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도장,
・ 등록사항에 따른 서류(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사본,동업계약서 등)
* 신고비용 : 없음

  – 통신판매업 :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자정부민원24’에다 신청한다.
* 신청장소 : 쇼핑몰 관할 시/군/구청세무서 또는 전자정부민원24(minwon.go.kr)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
・ 등록사항에 따른 서류(판매할 PG사에서 발급해준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 신고비용 : 1년 4만 5천원(간이과세자 면제)

  – 부가통신업 : 쇼핑몰 오픈 신고 후, 쇼핑몰 사업지 관할 체신청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다.
* 자본금 1억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 없다
* 신청장소 : 쇼핑몰 사업지 관할 체신청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 신고비용 : 1년 4만 5천원(간이과세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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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창업, 주의할 사항 

독립 쇼핑몰 구축을 하면 상품이 판매가 된다?

쇼핑몰의 평균 안정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잡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야 매출이 발생하고 안정되기 때문입니. 내가 하는 쇼핑몰이 고객에게 알려지고 또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을 등록하면 검색엔진을 통한 방문이 이루어진다?

최소한 검색엔진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출 확률은 희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카페, 지식인 등에다 여러 차례 반복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쇼핑몰 페이지 노출을 약간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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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광고를 하면 매출이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운영하는 홍보는 단순 방문객의 증가와 임시 매출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초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나친 홍보는 검색엔진운영사의 매출만 높여주는 역할에 기여하게 될 뿐 입니다.

쇼핑몰 판매 물품대금은 즉각 현금으로 들어온다?

쇼핑몰은 크게 오픈마켓형, 임대, 독립형 쇼핑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물품대금이 사업운영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까지는 1~2주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 하려면 쇼핑몰 구축을 먼저 해야 한다?

쇼핑몰 구축은 인터넷 창업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축을 하기 전에 판매 아이템, 공급처, 배송, 홍보 등에 대한 기획을 마친 후에 구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획(알맹이)이 없이 서두르기만 하는 빠른 구축은 되레 임대료, 수수료 등의 지출만을 늘리게 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자료실 ‘인터넷창업_조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