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리금을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A. 결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항이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에 적용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알면 좋은 용어>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