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리금을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A. 결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또,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항이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에 적용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알면 좋은 용어>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