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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정부지원금 최대 150만원 받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최근 ‘취업성공패키지’를 주제로 각 단계별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취업성공패키지의 마지막 단계 !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1』지원 사업 참여자 중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지급대상

 

『취성패 1유형』 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성패』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3. 지급요건 : 「취업」의 경우

 

* 지급요건 1: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개별 사례 판단 필요))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 지급요건 2: 취업시점
–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가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단, 1단계에서 진행 중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하든,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든 취업(근로개시)시기가 IAP 수립 이후인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3: ‘재직’ 여부
: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