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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및 유형별 사업자구분

안녕하세요 ! 리빌드 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비교해드리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둘 중 하나를 정하셨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 오늘은 리빌드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매출의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하며, 그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반면,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 시작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했을 때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과정이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래에 나와있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약국, 학원, 음식점 등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 신고, 등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참고)

www.gmap.go.kr

3. 사업자 등록 시 각 유형별 사업자 구분

사업자 등록 시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다르게 해야하므로 신고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것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인데요.

우선,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년 중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신고 절차 등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단,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