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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 – 폐업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자영업 재기 플래너, 리빌드 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폐업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폐업이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폐업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가점포진단 및 공단 경영진단 툴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방문상담이나 폐업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몇가지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폐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후 수익창출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번째는 폐업의 시점입니다. 신속하되 성수기 직전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마지막까지 매출에 악영향이 있지 않도록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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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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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절차는 크게 폐업결정 – 양수자 확보 – 양도양수 협의/계약 – 종업원 퇴직처리 –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 – 임대보증금 반환, 공공요금 정산 – 폐업신고, 세무정산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폐업의 절차를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로 만들어보았으니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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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단계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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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결정에 따른 양수자 확보
– (양수자 확보가 안 된 경우) 거래 실적이 좋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양수자 확보 요청 조용한 처리를 위해 원거리 공인중개업소 선호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하되 보증금 등 기회비용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계 일자를 단축하는 것이 유리
– (임대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및 의사결정


양도 양수 협의•계약
–  (동업종 양도의 경우) 시설구입, 사용한 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권리계약 사업 인허가업종의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권리가치 보전
–  (이업종 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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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처리
–  (퇴직금 및 임금) 근로, 노동 법규에 따라 사전 퇴직 통보 후, 정산
–  (각종 보험) 관련 계약 보험관계 소멸신고, 특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를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 퇴직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1588-0075


사업자 폐업 신고 및 세무 정산
–  (폐업신고)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국 세무서장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를 통한 휴폐업 신고 가능
–  (세무정산) 폐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폐업일 다음날로부터(홈택스로 폐
업신고한 경우 당일 가능) 다음달 25일까지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이용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홈택스로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하니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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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소상공인자료실 ‘폐업절차_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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