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상가임대차개정안

2021년 4월 17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습니다.

 

–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 4천만원이하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 설립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합니다.

  • 30여 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이  전국 6개 지부에서 활동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성립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습니다!

 

해결기간

 

또한 , 각 지자체별로도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대차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