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150개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2차’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절차는 어떤 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2019년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서울시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조건>
종합컨설팅(자영업클리닉) 및 경영개선교육(집합 또는 온라인)을 수료한 업체
<지원 규모>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이내 자부담금 20%, 부가세 제외입니다
<우대 조건>
2018년도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지원제외 대상
-2017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받았거나 최종 선정된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
– 무점포 사업자
– 실질적으로 휴· 페업 중인 사업자
< 지원범위 >
***단,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홈페이지 접수(www.seoulsbdc.or.kr)
자세한 문의는 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or (02)2174-5677 / 5663 / 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