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년 12월 1일 성수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2017년 7월 15일 경매를 실행해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환산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인데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담보물권 설정일(2013년 12월 서울

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 5백만원까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고객님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이셔서 환산보증금은 6천만원이신데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