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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서 양식 !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서 :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근로자가 입사 시 4대보험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사업장에 일용직과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의사항]
· 2013년 7월부터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