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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셨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사항 !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청소년을 고용할 때도 있는데요. 청소년을 고용할 때 주의해야될 점에 대해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1. 고용환경에서 청소년이란?

 


민법 및 공직선거법상 성년은 만 19세에 이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고용환경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규정하여 보호합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고용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데요. 즉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려면 꼭 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해야합니다.

 

 

 

 

3.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해 고압, 잠수작업, 운전 및 조종면허 취득제한 업무,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정신병원 업무, 소각, 도살업무, 유류취급 업무(주유 제외)에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만19세미만)을 고용하려고 한다면 고용과 출입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전화방 등 입니다.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할 수 없는 업종숙박업(콘도,펜션 제외), 이발업(남자 청소년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이 있습니다.

 

 

4. 청소년 고용 시 꼭 지켜야할 사항

 

청소년(만18세 미만)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청소년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때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근로의 경우 다양한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사업주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