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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컨설팅 !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클리닉’

안녕하세요 리빌드입니다 ^^

매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무, 세무, 법무 등 신경써야될 부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께서 혼자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운영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현장클리닉’ 컨설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장클리닉’이란 ?

 

중소기업의 상담이나 컨설팅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에 대하여 해당 비즈니스 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를 해결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R&D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7일 이내)

현장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1.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7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1일 35만원, 30% 기업부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은 10% 기업부담)
–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동일분야는 최대 2회)
*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 (예외) 현장클리닉 완료 후 동일 분야 최대 3일 연속지원이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2.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이)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3. 지원가능분야

분야 세부지원내용
창업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마케팅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 –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협력 등
노무 –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활용, 통관절차 등
기술 –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 R&D사업계획, R&D조직관리, 산학협력 등
정보화 – 정보화 자문,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화 교육, 정보화 융합 기술 등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등

 

※ 지원제외 분야
– 세무/회계, 노무, 특허분야 자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여 지원 불가
– 세무조정(기장)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 대행, 인증 등 관련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대행,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관세 환급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4. 현장클리닉 절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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