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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 해외 출장, 임신, 여행, 입사 또는 퇴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해 건강검진 명단에 있으나 연기를 원할 때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않을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직: 2년에 1회 /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과태료]
- 사업주 : 미수검한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 근로자 : 미수검한 횟수에 따라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실 경우 회사에 물어보거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대표자 본인일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은 소속 지사로 보내거나 건강검진 담당자 FAX번호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