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이달 말이 종료일로 적혀 있는데 다음 달 근무표를 이미 전달했거나, 같은 계약을 여러 번 다시 쓴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날짜 한 줄만 보고 ‘계약만료’라고 입력하면 실제 경위가 빠집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로 갱신·통지·근무한 기록을 나란히 놓으세요. 기간이 끝난 것인지, 합의해서 종료한 것인지, 사용자가 계약 도중 끝낸 것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명칭을 먼저 정하기보다 기록을 모은 뒤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본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 근무표, 급여대장, 업무를 계속하기로 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계약기간, 주당 근로시간, 맡은 일이 바뀌었다면 어느 계약부터 달라졌는지도 표시하세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와 사용기간의 원칙·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반복해 썼다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종료일이 있다고 실제 근무 경위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일한다’고 이해할 만한 기록을 찾습니다
다음 달 근무표, 갱신을 전제로 한 업무 지시, 계약을 계속해 온 관행, 갱신 조건에 관한 대화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이번 계약으로 끝난다는 점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원의 답이나 대화 내용을 대표자에게 유리한 문장으로 다시 쓰지 말고 원문과 시각을 보존하세요. 이미 지나간 날짜로 통지서를 새로 만들어 소급하지도 마세요.
종료 사유와 마지막 정산을 섞지 않습니다
종료 사유에 대한 확인과 마지막 급여·수당·퇴직급여 검토, 보험 자격변동, 경력증명 처리는 각각 따로 닫아야 합니다. 정산을 마쳤다고 종료 사유에 대한 이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규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적용 문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발송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두 줄로 대조하면 질문이 보입니다
첫 줄에는 계약서상 종료일·갱신 횟수·계약 조건을 적고, 둘째 줄에는 실제 근무표·급여 지급·계속 근무 대화·통지 내용을 적습니다. 두 줄이 다른 지점이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 계약서 종료일 뒤의 근무표나 업무 지시가 있는가
- 갱신 여부를 언제 어떤 말로 알렸는가
- 마지막 실제 근무일과 지급 대상 기간이 맞는가
- 종료 사유를 직원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4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원칙과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계약 종료 경위에 따른 공식 상담 창구
법령의 시행일과 이 글의 확인일은 다릅니다. 이 글은 계약만료·합의종료·해고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과 근무 경위에 대한 개별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맞추는 단계부터 막혔다면 RE:BUILD에 준비 도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이름과 연락처를 가리고 계약기간, 갱신 횟수, 마지막 근무일, 확인이 필요한 차이만 적어 주세요. 종료의 법적 성격은 관계기관 또는 자격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