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심하면 사업자 폐업신고 날짜부터 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실을 줄이는 순서는 신고일 하나가 아니라 점포 인도, 철거 전 증빙, 직원·거래처 정산, 세금 신고, 공공지원 확인의 마감일을 함께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직접 답변: 가장 먼저 계약서와 공고에서 바꿀 수 없는 날짜를 찾으세요. 그다음 그 날짜에서 사진 촬영, 견적 확정, 결제·증빙, 신고를 거꾸로 배치하면 됩니다. 지원금이나 환급 예상액은 승인·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 현금으로 넣지 않습니다.
1. 점포 인도일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열쇠를 넘기는 날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계량기, 시설 상태를 누가 언제 확인할지도 함께 적습니다. 원상복구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공사일부터 잡기보다 계약서·입점 당시 사진·임대인의 요구를 항목별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2. 철거 전 자료를 남길 마지막 날
간판과 출입구, 내부 전체, 벽·천장·바닥, 주요 설비는 공사 후 같은 상태로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보기 좋게 찍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포와 공사 범위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남기는 자료입니다. 원본 촬영일이 유지되도록 보관하고, 다른 장소 사진이나 재연 사진을 섞지 않습니다.
3. 직원·거래처 정산일
마지막 근무일, 급여·퇴직금·미지급 비용, 거래처 대금과 반품 일정을 별도 줄에 적습니다. 직원이 있거나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 계산으로 끝내지 말고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일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폐업했다고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매출·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남은 재고와 기기 등을 함께 보아 납부 또는 환급 방향을 확인합니다.
5. 지원사업 확인일
공공지원은 공사 완료일이나 폐업신고일과 같은 시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집 상태, 신청 자격, 예산, 증빙과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성만 보고 철거 계약금이나 수령 예정액을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한 장에 적는 방법
| 마감 | 공식·계약 기준일 | 내가 끝낼 일 | 증빙 | 상태 |
|---|---|---|---|---|
| 점포 인도 | 시설 확인·열쇠 인계 | 계약·사진·인계서 | 확인/협의 | |
| 철거 전 촬영 | 외부·내부·설비 원본 | 사진 원본 | 완료/누락 | |
| 정산 | 직원·거래처 지급 | 급여·이체·합의자료 | 예정/완료 | |
| 세금 | 과세유형·거래·재고 정리 | 신고자료 | 확인 필요 | |
| 지원 | 공고·대상·증빙 확인 | 공식 공고 | 신청/미정 |
오늘 할 일
가장 이른 마감일부터 표시하고, 그 전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아직 받을지 모르는 돈은 가능성, 심사나 신고가 끝난 돈은 결정, 실제 들어온 돈은 입금으로 분리합니다.
RE:BUILD는 민간 정보 플랫폼이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식 신청 창구가 아닙니다. 개별 세무·법률·노무 판단과 최종 제출은 관계기관 또는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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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폐업자 확정신고기한, 2026-10-05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 지원 대상·절차·증빙 확인, 2026-10-05 확인
- 소상공인24 — 실제 접수 상태 확인처, 신청 당일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