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대로 해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업체가 같은 범위의 견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 계약서상 근거, 입점 당시 상태와 실제 변경 내용을 구분해야 총액과 책임 범위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견적 두 장의 금액이 다르다면, 싼 쪽을 고르기 전에 포함된 공사가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원래대로’라는 말만으로는 철거할 시설, 남길 설비, 마감 상태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여덟 가지 질문으로 구체화하면 견적 차이와 추가 비용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답변: 원상복구 요구를 위치·대상·수량·마감상태·설비·폐기물·완료기준·인도일 여덟 칸으로 바꾸세요. 견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니므로, 이견 항목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견적 전에 물을 8가지
- 어느 위치의 무엇을 철거하거나 남겨야 하나요?
- 수량·면적·길이는 얼마인가요?
- 입점 당시부터 있던 시설인가요, 내가 설치한 시설인가요?
- 벽·바닥·천장은 어떤 상태로 마감해야 하나요?
- 전기·가스·급배수·소방은 어디까지 복구하나요?
- 폐기물 분류·운반·처리는 누가 맡고 어떤 자료를 남기나요?
- 완료를 누가 어떤 사진·문서로 확인하나요?
- 열쇠 인도일과 보완 공사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세 가지 칸을 따로 둡니다
| 항목 | 임대인 요구 | 임차인 확인 | 이견·추가 확인 |
|---|---|---|---|
| 칸막이 | 전부 철거 | 2개 설치 확인 | 입점 전 1개 근거 확인 |
| 바닥 | 원상 마감 | 덧방 시공 확인 | 마감재 기준 협의 |
| 전기 | 원위치 | 증설 부분 확인 | 기존 용량 자료 필요 |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비용부담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인도 일정을 비워둘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 시설물 인수목록, 입점 당시 사진, 현재 사진, 임대인의 서면 요구를 한 폴더에 두고 업체에는 동일한 범위표를 보냅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실제 수리·변경 내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특정 판결의 결론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할 일
임대인의 요구를 여덟 질문에 맞춰 다시 쓰고, 동의/이견/근거 부족을 표시하세요. 비용부담이나 보증금 공제에 다툼이 크면 공사 계약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기 계약과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임대인의 요구와 업체 견적이 서로 달라 어디부터 물어볼지 막혔다면, 가장 의견이 다른 항목 하나를 골라주세요. RE:BUILD에 원상복구 준비 과정의 자료·질문 정리 도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계약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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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공제를 요구할 때 확인할 내용
공식 근거
- 민법 제654조 — 임대차의 반환 관련 준용 규정, 2026-10-05 확인
- 대법원 2017다268142 — 원상회복 범위의 개별 판단 요소, 2026-10-05 확인
- 대법원 2023다249661 — 토지 임대차의 가건물·공작물 사안, 2026-10-0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