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임대차·인허가·직원·세금·정기계약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화면의 처리완료를 사업 전체의 종료로 해석하면 다음 마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접 답변: 폐업신고 접수내역과 폐업사실증명을 저장한 뒤, 남은 일을 세금, 인허가, 직원·거래처, 임대차, 재고·기기, 결제·통신·렌털 여섯 묶음으로 나누세요. 각 업무의 담당기관과 완료 증거가 다르므로 별도 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확인
실제 영업을 마친 날짜, 신고할 폐업일, 마지막 매출·재고, 직원과 임대차 상태를 한 줄씩 적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철거일·점포 인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 뒤 남은 일 표
| 업무 | 다음 확인 | 완료 증거 |
|---|---|---|
| 부가가치세 | 과세유형·매출·매입·잔존재화 | 신고·납부 또는 환급 결정 |
| 인허가 | 발급기관의 폐업·반납 절차 | 접수·처리결과 |
| 직원·거래처 | 마지막 근무·정산·지급 | 급여·이체·합의자료 |
| 임대차 | 원상복구·인도·보증금 | 인계·반환 기록 |
| 결제·렌털 | 해지일·위약·반납 | 종료 확인서 |
메뉴 이름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발행·신고 당일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세무상 폐업과 주무관청 절차가 별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처리완료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와 폐업일을 저장하고 여섯 묶음 중 미완료만 달력에 옮기세요.
공식 근거
- 정부24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 신청 경로 안내, 2026-10-05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실제 전자신고 화면, 실행 당일 재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폐업자의 확정신고기한, 2026-10-05 확인
RE:BUILD는 민간 정보 플랫폼이며 신고·처리·지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